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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환불기준 설명드립니다. 등록일 2024-01-23

환불 계산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 

아래의 기준은 고객이 임의로 취소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 

 

[1-1] 성수기 평일 (일, 월, 화, 수, 목, 공휴일 당일)

 

성수기 : 7월, 8월

 

 

예약일이 평일(11일)이라 가정하면 10일 전인 1일 까지는 위약금이 없으며 그 이후 날짜가 지날 때 마다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
 

만약 1일 전에 예약했다가 그 날 취소를 하면 위약금은 없습니다.(당일 예약 당일 취소시)

=> 이 부분만은 평일, 주말, 성수기, 준성수기, 비수기 공통적용입니다.

 

 

[1-2] 성수기 주말 (금, 토, 공휴일 전날)

 

 

예약일이 주말(11일)이라 가정하면 10일 전인 1일 까지는 위약금이 없으며 그 이후 날짜가 지날 때 마다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
평일과 달리 주말 위약금이 더 높습니다.

 

ps) 공휴일이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공휴일 마지막날 전일 까지 주말요금으로 계산됩니다.

 

 

[2-1] 비수기 준성수기 주중 (일, 월, 화, 수, 목, 공휴일 당일)

 

비수기 : 1월, 2월, 3월, 4월

 

준성수기 : 5월, 6월, 9월, 10월, 11월, 12월

 

 

예약일이 평일(3일)이라 가정하면 2일전인 1일 까지는 위약금이 없으며, 1일 전인 2일 부터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
 

 

[2-2] 비수기 준성수기 주말 (금, 토, 공휴일 전날)

 

 

예약일이 주말(3일)이라 가정하면 2일전인 1일 까지는 위약금이 없으며, 1일 전인 2일 부터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
평일과 달리 주말 위약금이 더 높습니다.

 

 

상세 환불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.

상세 환불 설명 : https://orcp.or.kr/reservation/refund.ph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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